【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법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퇴장, 기림일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등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안부 기림일 제정법이 여당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 역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불만을 피력했고, 새누리당 소속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고 맞대응했다.
여야간 공방으로 정회가 이뤄졌지만 김희정 장관은 "무슨 위원장이 장관에게 발언기회도 주지 않느냐"며 "법안 상정이 안 된 것을 왜 장관에게 따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정회 중 여당 측에 회기 중 또는 연내에 법안소위를 재소집해 '위안부 기림일' 지정을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뒤 회의가 속개됐지만 여당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 회의가 파행됐다.
유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고 기림일을 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상대로 굴욕 외교를 하지 않도록 협상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며 "말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복 70주년을 앞둔 6월 임시국회에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처음으로 공개진술한 8월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자는 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정상간 협의가 임박해 있다'며 보류를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에는 또다시 12월까지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하며 법안심사소위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며 "무엇이 두렵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기에 정부여당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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