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탁·뇌물' 이재홍 파주시장·부인 등 6명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15/11/03 14:29:12 최종수정 2016/12/28 15:50:57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과 부인, 비서팀장 등이 운수업체 대표로 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이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부인과 비서팀장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하고 금품을 전달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와 지역 업체 대표(49)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지갑, 미화, 상품권 등 모두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또 지역 업체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현재 비서팀장의 경우 이 시장이 후보로 있을 당시 금품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의 부인은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을 하거나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수사기관은 물론, 파주시청 직원들에게도 "받은 금품을 돌려준데다 아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