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제재 기준 변경…'가중·감경 사유' 세분화, 단순 위반시 감경

기사등록 2015/11/03 14:01:01 최종수정 2016/12/28 15:50:57
 자기명의 거래에 '사유' 기준 적용…단순 절차 위반한 경우 감경 조치  금투업자 불건전 자기매매 제재 강화…최소 '감봉 이상' 최대 '정직'  가중·감경 사유 전면 보강, 제재 수위 합리화에 업권 동일 적용토록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이 사유와 의도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변경된다.  이는 그간 행위 위주로만 제재가 이뤄지면서 제재 수위가 불합리하다는 업계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 절차로 발생한 금융실명 거래 위반은 시정·주의 수준으로 완화해 가중·감경 기준이 세분화된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소 감봉 이상으로 금액에 따라 가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법 위반 결과뿐 아니라 동기와 과정, 사후 노력 등을 반영해 규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단순 절차에 따른 금융실명 거래 위반은 시정·주의로 완화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는 감봉 이상 조치로 강화된다.  먼저 현행 실제 자기명의 거래의 경우 사유와 무관하게 감봉 이상으로 중징계 하던 제재 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불법적 차명 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 거래 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견책 이하, 5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다.  차명 거래 등에 따른 금액이 3억원을 넘어서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실제 자기명의 거래는 이뤄졌지만 서류 미비 등 단순 절차만 위반했을 경우, 현지 시정 또는 주의 수준의 조치로 감경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관한 제재는 최소 감봉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금투업계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0년 3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8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을 위해 최소 감봉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위반의 고의성과 정보 접근의 용이성 등을 판단해 처벌 정도가 가중되도록 했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현행 주의 조치가 감봉으로, 1억원과 2억원 이상이면 견책, 감봉되던 것을 정직 조치 이상으로 강화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가중·감경 사유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 위반 행위에 따라 사유를 38개 늘리고 15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화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예컨대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을 위반한 경우, 투자자가 사후적으로 매매거래 행위를 동의 또는 승인했다면 감경 사유가 되는 식이다.  금액과 비율 등 계량적 수치를 기준으로 4~5단계로 결정되던 제재 수위도 합리화된다.  앞으로 제재 수준은 위반동기와 과정 등 정성적인 요소들을 포함해 ▲견책 이하 ▲감봉~정직 ▲면직 등 3단계로 통합하고 업권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 BIS비율 변동에 따라 일률 적용되던 제재는 고의와 단순 과실로 유형을 나눠 차등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법규 위반 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됐다는 금융사 임직원의 불만을 해소, 이들의 권익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시행세칙(별지)' 등의 개정 이후 사전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