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자담배기기에 경고문구 안넣어도돼"
기사등록 2015/08/20 16:13:56
최종수정 2016/12/28 15:29:0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자담배 자체와는 달리 전자담배 기기에는 경고문구를 새기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전자담배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이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고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경고문구는 전자담배 액상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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