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구입비 받아 필리핀 원정도박 40대 구속

기사등록 2015/08/18 14:23:13 최종수정 2016/12/28 15:28:20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성인용 게임기를 구매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한 서모(47)씨를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보름간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정모(58·여)씨에게 접근해 "성인 게임기 80대를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총 1억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달 30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2개월간 마닐라 일대 카지노를 돌며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광주에 있는 게임기 제작업체에 소액의 계약금만 주고 게임기 제작을 의뢰하는 한편 출국 전날에는 빈 화물차량을 동원해 정씨를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서씨를 붙잡았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 원정도박에서 9000만원을 잃고 나머지 3700만원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게임기 판매딜러로 일하던 서씨는 다수의 도박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여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