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집주인이 출근한 틈을 타 빈집을 털어온 조모(47)씨를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도봉구 도봉동 1층 주택 안방 창문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4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반지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17범인 조씨는 지난 4월 강도 전과가 드러나 택시기사 자격을 박탈 당하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강도죄로 1년2개월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다. 당시 조씨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주장해 정신감정을 받고 일찍 출소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출소 후 택시 회사에 범죄전력을 숨기고 취직했으나 적발돼 3차례 회사를 옮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는 성폭력, 강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택시 등 운전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회사의 경우 개인 택시와 달리 범죄경력 조회에 한달 가량 시간이 걸려 조씨가 전과를 숨기고 근무할 수 있었다.
조씨는 다시 범행을 시작한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찜질방이나 여인숙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또 동네 주민으로 위장하기 위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빈집을 털었다. 커피를 마시며 범행 장소로 가는 등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오랜 경험에 의해 성경책 사이에 현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책 사이를 뒤지는 등 빈집털이에 능숙했다"며 "장갑이나 공구 등 범행 도구를 구매한 것 등으로 미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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