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금전 채무 불이행 지연손해금, 20%→15%' 입법예고

기사등록 2015/08/03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15:24:26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빚을 갚으라는 법원 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정되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지난 2003년 법정이율을 25%에서 20%로 낮춘 지 12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 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6월1일부터 시행된 법정이율 연 20%는 당시 은행 평균 연체금리(20.17%)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기준 은행 평균 연체금리가 2003년보다 4.8%포인트 낮아진 15.37%인 점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h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