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조금 횡령' 혐의 개인택시조합 예산지원 '보류'
기사등록 2015/07/13 15:08:33
최종수정 2016/12/28 15:18:20
【안양=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양개인택시조합에 집행하려던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뉴시스 7월12일자 보도>
안양시 관계자는 13일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산업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 명목으로 확보한 5억8000만원의 예산을 택시 1대당 20만원씩, 모두 2903대(개인 1870대, 법인 1033대)의 블랙박스 설치 지원에 집행할 예정이었다.
안양개인택시조합은 2013년 11월 카드단말기회사인 A사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 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 보조금 5억900여 만원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개인택시조합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고도 감사 등 자체조사 없이 2014년 2월 예산을 집행했고, 이번에 또 블랙박스 보조금을 집행하려다 논란이 일었다.
심규순 안양시의회 의원은 앞서 "개인택시조합의 비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시가 또 택시 블랙박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15일 예결특위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열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사기 및 보조금관리위반 혐의로 조합장과 A사 담당자에 각각 징역 1년을, A사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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