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도 에어컨 틀려면 28℃이상 돼야

기사등록 2015/07/02 11:46:15 최종수정 2016/12/28 15:14:54
민간부문 자율 실내 냉방온도  26℃ 이상 유지 권고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여름이 걱정입니다. 한낮에 사무실에 앉아 있다보면 숨이 탁탁 막혀요."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까지 더해져 한낮이 되면 내부온도는 30℃를 치솟는다.  그런데도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려면 평균 28℃이상이나 돼야 가능하다.  우리와 같이 온대지역에서는 실내 쾌적온도를 22∼25℃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최대 6℃나 온도가 높다.  실내온도를 낮추려 해도 중앙통제센터의 관리로 꼼수도 통하지 않고 실내온도를 체크해 가는 달갑지 않은 방문객도 생겼다.  신규 발전소 건설 등으로 전력수급이 지난해 이후 안정세를 찾아 가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의 여름철 사무실 온도가 28℃로 규정된 것은 지난 2010년 9월 블랙아웃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전력이 남아돈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 전기절약을 생활화함으로서 제2의 전력대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따라 올해도 공공기관에서 냉방설비를 가동하려면 평균 28℃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이 비전기식 냉방방식을 경우는 냉방온도를 평균 26℃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학교·도서관·교정시설·교육시설·콜센터·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의료기관·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등)·노인복지시설 등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미술품 전시실·전산실·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등은 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해 운영 가능하다.  또한 ▲공항·철도·지하철 역사·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수련원·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등도 이에 속한다.    특히 메르스 대응의료기관, 보건소 등은 실내온도 제한에서 일괄 제외된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실내 냉방온도로  26℃ 이상 유지가 권고된다.  하지만 대표적 낭비사례인 '문열고 냉방영업'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차원에서 관리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lst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