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자격시험 대규모 부정행위 적발
기사등록 2015/05/07 09:28:28
최종수정 2016/12/28 14:58:00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4개 대학의 학군단이 주도한 공인 2급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주관업체 본부장 A(54)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시험감독관과 각 대학 학군사관후보생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지역 4개 대학별 학군단의 한자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주도한 대규모 부정행위를 조장·방조·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각 대학별 학군단을 통해 원서 접수 및 응시료를 받으면서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인 권당 6500원을 출판사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A업체로부터 응시인원 1명당(응시료 2만1000원) 경비 명목으로 9600원을 받는 등 재직기간인 지난 9년 동안 9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같은 대규모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학군단이 아니거나 첫 응시자의 답안지를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수법으로 답안지를 위·변조해 불합격 처리하고, 심지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응시원서를 작성한 뒤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인 속칭 '허수'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합격률을 70% 이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군단이 주도한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인 2급 한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되면서 지난 한해 동안 부산지역 4개 대학의 학군단 군특별검정에 1216명이 응시해 842명(합격률 70%)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는 무음 카메라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장 내 문제지를 촬영·전송하면 외부에서 대기 중인 학군단 및 한문학과 학생 등이 문제를 풀어 답안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수법으로 정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부정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자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부에 민간자격 공인업체 지정 및 갱신 요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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