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모(47)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4박5일간 떠났지만, 귀소일인 지난 21일 돌아오지 않아 전국 수배를 내리면서 예정돼 있는 재소자 귀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모범수와 가석방 예정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귀휴제도는 재소자 당사자가 교도소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교도소 각 과장과 외부위원 1인이 심사를 통해 귀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주교도소에서는 통상 한 달에 4∼5명 정도가 귀휴를 신청한 뒤 일시 고향을 다녀오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도주자로 간주된 홍씨가 검거될 때까지 당분간 재소자의 귀휴는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소측은 직원 16명을 서울과 경기도 하남, 가평 등 홍씨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급파해 홍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홍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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