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생강 사용 소스류 회수
기사등록 2015/04/14 18:28:23
최종수정 2016/12/28 14:51:45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고기양념 2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우식품이 제조한 돼지불고기양념과 핫바베큐소스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다진 생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돼지불고기양념은 유통기한이 2016년 9월17일인 제품이며, 핫바베큐소스는 2016년 3월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구미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