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양길모 기자 = 대구경찰청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풍속영업행위 업소 등 71건을 단속하고, 167명을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월20일까지 4주간 신학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 결과, 불법 풍속영업행위에 대해 총 71건을 단속하고 167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2건, 게임장 15건, PC방 5건, 노래방 10건,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14건, 성매매집결지 4건, 개별 성매매영업 등 기타 21건을 단속했다. 아울러 학교정화구역 내 업소 정비(자진 철거 등) 10건을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있는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일명 '대딸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45)씨와 성매매 여성 C(29)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차에서는 민·관합동단속반을 적극 활용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상시적인 근절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영업장 폐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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