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배심이 전날 이민사기 모의, 자금세탁, 이민법 위반 혐의로 심혜선(미국명: 레너드 심과 레오 심·51), 문형찬(미국명: 스티브 문·39), 최은영(미국명: 제이미 초이·21) 등 한인 3명을 기소해 당국이 이들을 체포했다.
미 연방검찰은 이날 “체포한 한인 3명은 매년 한국 유학생과 중국 유학생 약 1500명을 모집해 수업료로 600만 달러 넘게 벌었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이들의 재산과 비자 사기로 벌어들인 소득을 압류할 방침이다.
체포된 심씨는 비벌리 힐스 거주자로 중등학교를 소유해 운영하면서 이민 서류를 비자 사기에 이용하고 소지한 혐의 등 13건의 혐의로 기소됐고 심씨의 학사 운영을 도운 문씨와 최씨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심씨는 불법 체류 조장, 자금 세탁 혐의로도 기소됐다고 밝혔다.
스테파니 요네쿠라 연방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비자 사기는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외국인을 속이는 수법”이라며 “이 사건은 일부 학교 관계자들이 합법적 유학생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들의 의무 이행을 남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벌어진 이 사기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이민제도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운영한 학교 중 프로디 대학/네오 어학원(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월터 제이 M.D. 교육원(Walter Jay M.D. Institute, an Educational Center), 미국 법의학 대학(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있고 패션기술대학(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은 캘리포니아주(州) 알람브라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연방정부로부터 유학생을 받아 미국에서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F-1 비자를 받는 유학생에게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당국은 사건 수사 중 한국인 유학생 35명을 조사했으나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학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사기 음모는 최대 5년, 비자 사기는 최대 10년, 자금 세탁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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