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동)에 따르면 동양시멘트의 협력업체로 행세하다 위장도급으로 밝혀진 동일(주)은 지난 17일 소속 노동자 100여명에 대한 해고통보를 했다.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동일의 한 노동자는 "동일 소속의 조합원들에 대해 지난 17일 오후에 해고 통지 우편물을 발송했다"며 "하청업체 관리자가 18일 자정을 기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구두 통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창동 쟁의대책위원장은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동양시멘트가 우리 하청노동자들에게 기습적으로 해고 통보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에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400여 하청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시멘트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설 연휴 첫날인 18일 오전8시 30분부터 49광구 현장에서 노동부판정 이행 및 부당해고 통보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동양시멘트 협력업체 동일과 두성에 대해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했고 원청인 동양시멘트는 즉각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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