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역 시장 상인회 등과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 전의전통시장과 부강전통시장 등 이번 주차 허용 대상 시장과 기간을 선정했으며, 주변 도로와 교통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허용구역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각 전통시장 상인회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주차 허용 조치는 세종시에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혀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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