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이를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16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필명 '설봉'의 무협소설 '남해삼십육검', '대형설서린' 등 8종의 문서파일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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