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수 초등생 체벌 대안학교 여교사 긴급체포
기사등록 2014/12/26 15:16:50
최종수정 2016/12/28 13:52:08
전남교육청도 직원 파견 진상조사
【여수=뉴시스】송창헌 배동민 기자 = 전남 여수지역 한 대안학교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심하게 체벌한 여교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도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전남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26일 전남 여수에 소재한 모 대안학교의 교사 황모(41·여)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모 대안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4·여)양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벌을 받은 한 양은 이날 오전 3시께 학교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황씨와 함께 자던 중 숨졌다.
황씨는 경찰에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 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한 양을 교육하던 중 엉덩이 등을 몇 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한 양은 전날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엉덩이와 허벅지에 심한 멍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황씨의 체벌이 한 양의 사인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전남도 교육청도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은 시설이지만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고가 난 시설에 직원 4명을 급파하는 한편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황씨 부부가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 전 여수시 돌산읍에서 화양면 용주리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마다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경찰은 "아직까지 대안학교 운영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황씨 부부의 진술을 바탕으로 교사 자격증 없이 무허가로 학교를 운영해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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