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정당해산 해외사례는

기사등록 2014/12/19 12:57:00 최종수정 2016/12/28 13:50:24
 독일·터키 선례…우리 사례와 단순비교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독일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눈에 띠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정치적 맥락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0년대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KPD)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당시 독일 연방헌재는 SRP와 KPD에 대한 해산결정 근거로 "독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진보당의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및 체제전복을 근거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우리 사례와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근 60여년 전이라는 점에서 21세기에 들어 해산결정이 내려진 우리 사례와 무게감이 다르다.  특히 SRP의 경우 나치당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정당해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이뤄진 바 있다. 따라서 아직 진보당 해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KPD 역시 해산결정 당시 냉전시기 국제정세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평가돼 21세기 들어 심판이 청구된 우리 사례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독일을 제외하면 1998년 터키에서 이뤄진 복지당 해산이 또 다른 대표적 정당해산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복지당 사례의 경우 터키의 국시인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한 점이 해산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근거로 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는 결이 다르다.  또 복지당 외에도 터키에선 1991년 터키연합공산당, 1992년 사회주의당, 1993년 인민노동당 및 자유민주당을 해산시키는 등 지나치게 잦은 정당해산 결정이 있어왔다. 이 같은 점들은 헌정 최초로 해산결정이 내려진 우리와는 사뭇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정당해산 결정이 점점 신중해지는 추세에서 우리 헌재의 해산결정이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언급된 KPD 해산결정의 경우 1960년대 공안정국을 거쳐 현대에 이르러 공산당이 재건되는 등 당시 해산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또 KPD의 경우 1951년 심판 청구 이후 1956년 해산결정이 나기까지 5년여의 장기간의 논의를 거친 반면 진보당 해산심판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과 1년여에 걸친 변론 끝에 해산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는 "해산심판이 진행될 당시 KPD의 지지도는 낮았지만 독일 국민들은 강제 해산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었다"며 "KPD 해산 이후 1960년대 독일에서 이뤄졌던 공안정국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1세기 독일의 경우에는 민족주의 극우정당으로 악명이 높은 독일민족민주당(NPD)에 대해 200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면서 청구 자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판청구에 반대한 여론은 NPD가 반헌법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때로는 폭력까지 불사하지만 폭력 행사자들에 대한 개별적 처벌 위주의 '최소 침해'로만 제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정인 연구교수(법학박사)는 올해 발표한 논문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분석'에서 "2000년대 이후 NPD에 대한 해산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연방내무부는 유보적 입장이었다"며 "이는 극우정당을 해산시킬 경우 지하화돼 더욱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터키 역시 21세기 들어 주류당인 정의개발당(AKP)에 대한 해산심판이 진행됐지만 터키헌재가 해산결정 대신 국가보조금을 반액 삭감하는 조치에 그치면서 그간 잦은 해산결정을 내려온 태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