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여성·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확대

기사등록 2014/12/04 09:22:52 최종수정 2016/12/28 13:45:58
【원주=뉴시스】김영준 기자 = 여성·장애인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4일 강원 원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돼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아직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개정의 후속절차가 남아 있다.  여성기업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대표이면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경쟁력과 기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의 개정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여성·장애인 기업의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j03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