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지난해 9월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된 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로 공식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을 통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후원하는 기업과 개인은 종전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면 전체 소득의 50%(기존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소등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은 전체 소득의 100%(기존 30%)를 인정받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재단은 지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민간의 후원을 받아왔으나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난 7월 법정기부금단체지정을 신청했다.
송향근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국외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후원 유치를 통해 세종학당을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정부의 국외 한국어·한국문화보급을 총괄하고자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해 설립됐다. 현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세계 54개국에서 130개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sif.or.kr)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sw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