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프로그램 건강보험 적용…약값 환자부담 30% 추진

기사등록 2014/09/25 11:36:59 최종수정 2016/12/28 13:25:11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재원을 전액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른 것으로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1달(30정 복용시) 본인부담이 약 2만800원~5만3000원에 이른다.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니코틴보조제는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한다.  특히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방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