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결별 앙심 전 여친 부모 살해범에 '사형' 선고
기사등록 2014/09/18 10:51:59
최종수정 2016/12/28 13:22:47
【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딸과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부상을 입힌 20대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8일 살인 및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터 살인할 것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평생 장애를 입을 만큼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가 매우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우며 한 자리에서 부모를 잃게 하고 딸인 자신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서 살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5월19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권모(56)씨와 어머니 이모(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의 딸(20)을 집 안에 감금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권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권씨 부부를 살해했다. 숨진 권씨 부부는 배관수리공이라는 말에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숨진 부부의 딸은 8시간 동안 집안에 감금돼 있다가 장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지난 2010년 해병대에 복무할 때에도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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