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서울시 세금체납자 압류대상
기사등록 2014/09/18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3:22:41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100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가 소유한 120㏄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 및 강제 견인해 공매에 부친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했던 기존 체납징수 방식에서 오토바이까지 확대해 공매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18일 밝혔다.
최근에는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을 넘어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면서 외제·고가 오토바이가 급증했다.
하지만 125㏄급은 국산 250만 원 이상, 외제는 3배 가량 비싼 860만 원 이상이며 1600㏄급 외제 오토바이는 3000만 원이 넘는다. 차량 한 대 값과 비슷한 오토바이를 소유했어도 체납징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원만한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20㏄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 5300만 원에 달한다.
압류한 353대 오토바이 중에는 외제가 284대(80.45%)이다. 3000만 원이 넘는 1600㏄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나 된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은 압류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존 자동차 뿐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며 "아울러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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