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교통범칙금 면제 특혜 논란
기사등록 2014/06/28 11:20:00
최종수정 2016/12/28 12:58:46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이 도내 지자체의 협조 하에 모범운전자에게 교통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모범운전자 특혜 관련규정’을 만들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에 한해 범칙금을 면제해주거나 교통벌점을 감경해주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정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16조 모범운전자의 혜택과 관리를 보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모범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해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특혜점수를 공제할 때는 검거 횟수만큼 특혜점수를 공제해준다.
또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기간을 절반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교통범칙금 관련 조항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정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경미한 통고처분대상에 한해 모범운전자증의 이면기재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모범운전자가 주·정차 위반 등으로 교통범칙금이 부과되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하고, 지자체는 경찰서장에게 모범운전자임을 확인한 뒤 처분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경찰청이 교통안전 자원봉사 등 자신들의 업무를 돕는다는 이유로 모범운전자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1월 이런 규정이 담긴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내 협조를 구한 뒤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연 10회에서 7회로 줄여 벌점 항목에서 제외되는 범칙금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교통 외근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주시내 교통 외근인력이 겨우 15명에 불과해 명절이나 국경일 등에 교통안전 업무를 보려면 모범운전자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최근에는 봉사활동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모범운전자 지원도 거의 없어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범운전자에게 범칙금 면제 등을 해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특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주시민 곽모(38)씨는 "봉사활동은 순수하게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며 혜택 등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범운전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범칙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yj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