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클리닉' 홍보는 '성형외과'…의료법 위반 사례 ↑

기사등록 2014/06/27 14:40:05 최종수정 2016/12/28 12:58:39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일부 의료기관이 정식명칭을 클리닉이나 의원으로 등록한 뒤 성형외과로 홍보하고 있어 환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형외과' 명칭은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만 허용된다.

27일 간판은 클리닉인데 광고에는 성형외과로 표기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 공식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료진들을 영입한 곳에 대해 알아봤다.

간판은 클리닉, 광고엔 성형외과?

JNK지방이식클리닉, 윈클리닉, 포에버성형피부네트워크 등 일부 성형외과 비전문 의료기관들이 등록명칭과 다르게 '성형외과'로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대표번호 전화연결음에서 '클리닉'이나 '네트워크' 대신 'JNK성형외과', '윈성형외과', '포에버성형외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JNK지방이식클리닉은 '워크넷'(5월 2일), '사람인'(5월 19일), '알바천국'(5월 30일) 등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채용공고물을 통해 의료기관 명칭을 'JNK성형외과', '지방흡입전문 성형외과'로 표기했다.

윈클리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다수의 게시글에서 '클리닉'을 '성형외과'로 바꿔 '윈성형외과'라고 소개했다.

포에버성형피부네트워크는 대전지점 오픈 기념행사, 메신저 실시간 상담, 공식 SNS 페이지 론칭 등을 알리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에서도 의료기관명을 '포에버성형외과'로 나타냈다.

JNK지방이식클리닉 총괄실장은 "우리는 성형외과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채용 공고에서 '성형외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윈클리닉 총괄 상담실장은 "우리 클리닉에는 원래부터 성형외과가 없었고, 성형수술 센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면허증이 있으면 성형외과 비전문의도 성형수술을 할 수 있지만, '센터'라는 용어 사용은 종합병원에만 허용된다(의료법 시행규직 제40조).

포에버성형피부네트워크 상담원은 "우리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포에버성형외과'로 나오는 것과 같이 성형외과가 맞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보 담당자는 "비(非)성형외과에서 이벤트나 통화연결음을 통해 성형외과로 알리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클리닉이나 의원을 차려서 명칭을 성형외과라고 광고하면 보건소로 공문을 보내고, 보건당국이 행정조치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정식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의하면 광고에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클리닉, 전문의 공식단체 비소속 의료진 '포진'

대한성형외과학회 홈페이지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운영 중인 사이트 '성형코리아'에서는 의료진들의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곳에서 JNK지방이식클리닉, 윈클리닉, 포에버성형피부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소개된 총 39명의 의료진을 성형외과 전문의 명당에서 검색한 결과 이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관계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합격하면 모두 검색 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에 이름으로 찾아서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비전문의"라고 말했다.

JNK지방이식클리닉 관계자는 "우리 클리닉의 의료진은 홈페이지에 나온 두 명이 전부"라며 "2명의 원장이 월ㆍ수ㆍ금과 화ㆍ목ㆍ토 격일로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윈클리닉 콜센터 담당자는 "의료진에 대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따로 관계자를 연결해줄 수도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포에버성형외과 총괄실장은 "우리 병원에 각 분야별로 전문의들이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의사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JNK지방이식클리닉, 윈클리닉, 포에버성형피부네트워크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의료진들을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2명의 원장을 둔 JNK지방이식클리닉은 이들을 'JNK 공동원장 전문의'라며 국제미용외과학회와 한국 미용성형학회 등의 정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포에버성형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라온 원장 20명의 이력에도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나와 있지 않고,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공식 단체 소속에 대한 내용도 없다.

윈클리닉의 경우에는 마취과 원장 1명을 제외한 17명의 의료진들의 경력이 나와 있지 않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성형외과 전문의는 반드시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정회원임을 표기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미용외과학회, 한국미용성형외과, 국제미용학회 등의 사이비 단체나 학회를 표방하면서 전문의 표시를 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경력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을 받지 못하는 단체를 표기하는 것도 환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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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라기자 imsorapark@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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