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래상황보고'…'탁상행정' 논란

기사등록 2014/06/12 07:00:00 최종수정 2016/12/28 12:53:50
【서울=뉴시스】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주유소 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4.05.15. (사진=한국주유소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유류 거래상황기록 보고'를 현행 월 1회에서 매주 보고로 바꾸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사단법인 한국 주유소협회 강원지부에 따르면 한국 주유소협회가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실시를 2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며 휴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유소별로 휴업 동참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강원도내 주유소 총 740여개 가운데 160여개 주유소가 이날로 예정된 휴업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휴업 동참 여부는 각 주유소별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실시할 예정인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지금까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주유소별 석유수급 및 거래상황을 7월15일전까지 월 1회 보고해 왔지만 내달부터는 매주 1회, 한달에 4차례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매주 1회로 보고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탈세와 가짜 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주유소들은 현실적으로 주 1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는 업무적으로 큰 부담이 돼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도시의 큰 주유소들과는 달리 강원도와 같은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직원을 둘 형편이 되지 않아 업주들이 직접 주유소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정부 지침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강원지부 관계자는 "도내 영세주유소들은 주유부터 기본 매장 업무, 유류 배달에 이르기까지 업무가 많고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며 "게다가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닌 이상 대부분 직원을 부릴 형편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날짜가 늦어지거나 보고가 누락돼 허위보고로 드러날 경우 1회 적발시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2회 적발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부는 주 1회로 보고 주기가 단축되면 초기 6개월간은 시범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협상안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협상안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잦은 보고로 업무 부담이 늘면 누락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벌금을 줄이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이미 지난 2012년 6월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 지난해 9월 법이 공표됐고 관련 업계의견수렴을 다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동맹휴업에 대비해 4대 정유회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연장영업을 할 것"이라며 "동맹휴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김문식 주유소 협회장은 "학계에서도 주간보고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정부가 굳이 예산을 들여 주간보고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유소는 주간보고를 한국석유관리원에 해야 하는데 이는 산자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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