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이야기-56]부담부증여, 부모가 대신 갚으면 추가로 증여세 내야

기사등록 2014/05/30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2:50:23
【서울=뉴시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로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때도 반드시 본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김모씨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했다. 김씨가 증여한 아파트는 시가 3억원으로 수년 전 1억원의 대출금을 끼고 구입한 것이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를 과세한다. 즉, 김씨 자녀는 1억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김씨의 자녀는 증여 이후 본인의 소득으로 1억원에 대한 원금은 커녕 대출이자를 갚는 것도 빠듯했고, 김씨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줬다. 수개월 뒤 세무서에서 김씨 자녀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결국, 김씨의 자녀는 추가 증여세까지 물어야 했다.

 요즘 국세청이 부담부증여나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상속조사 등을 할 때 채무를 승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부모, 제3자가 대신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지 않는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부모 등 제3자가 대신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 이익에 해당해 추가로 증여세를 물어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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