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수학여행 운영매뉴얼' 지킨 교육청 1곳 뿐
기사등록 2014/04/28 15:52:56
최종수정 2016/12/28 12:41:01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을 준수한 교육청은 전북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월 시·도 교육청의 수학여행 운영매뉴얼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매뉴얼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을 운영해 ▲사전답사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조사 결과 등 5가지 항목을 필수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광주교육청의 경우 현장학습 공개방을 개설했을 뿐 필수공개 항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요 필수공개 항목 중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전답사 결과를 공개한 시·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인천, 전북 등 6곳에 불과했다.
단원고의 수학여행 정보도 마찬가지였다. 필수공개 항목인 수학여행 사전답사 결과, 학운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결과 공개방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2011년부터 동일한 여행사(대한여행사)와 4년 연속 제주도 수학여행을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고는 경기도 학교들이 보통 사전답사 결과나 안전점검을 확인할 수 있는 2단계 경쟁 입찰이나 공개경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비해 가격입찰만으로 결정하는 간이 형태의 계약을 했다.
단원고는 최근 4년간 수학여행 사전답사 결과보고서 및 학운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등 수학여행 가기 직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할 3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학여행의 학생만족도가 3년 평균 56%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동일 여행사와의 수학여행 계약을 4년간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사건으로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키는 교육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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