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 건설사는 정부세종청사 뒤편 1-4생활권(도담동)에 건립 중인 모아미래도 일부 아파트로 하도급 업체가 시공하면서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들어가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전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비파괴검사를 통해 이 아파트 15개 동 중 4개 동 20곳을 표본으로 정해 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80%인 16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아파트는 철근이 시방서 설계도면보다 절반가량 적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아파트는 723가구 규모로, 오는 11월 완공예정인 가운데 현재 공정률은 65%다.
행복청 관계자는 "모아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시 건설지역 아파트 전체(3개 단지 2340가구)에 대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 및 구조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안전진단 결과 검토 및 보완시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하고 철근 배근 부실시공 업체인 도급업체에 대해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철근 공사 하청업체와 하도 도급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공사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청업체가 고의로 부실 시공한 것을 모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모아건설사 측도 "입주민들이 직접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며 "문제가 되는 시설을 서둘러 보수·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문제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것으로 안다"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해지와 줄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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