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안도현 시인… 25일 2심 선고
기사등록 2014/03/11 11:47:07
최종수정 2016/12/28 12:25:33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에 열린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시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과 안 시인측 모두 항소를 했다.
안 시인은 최후변론에서 "간접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상에서 (내가) 다시 시를 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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