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장 "이석기 '사건조작' 주장 법원 오도한 것"

기사등록 2014/02/17 18:29:03 최종수정 2016/12/28 12:18:31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여러 증거를 면밀히 살폈지만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최종 판결 선고를 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내란음모는 조작사건'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고인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오후 4시20분 모든 판결을 마칠 때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미리 준비해 온 판결 요지문을 담담히 읽었다.

 사건의 무게를 염두에 둔 듯 재판 시작 전에는 특별히 "헌법에 규정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을 진행했고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작성했고 다만 상식만을 보탰다"고도 언급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공판 진행에 협조 해 준 검사와 변호인들께 감사 드린다. 재판부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최고의 변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던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말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5개월에 걸친 재판을 모두 마치며 '이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이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르는 RO 총책으로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까지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면밀히 살폈지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방어권을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한 것이자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것이다"며 "내란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지만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한 부분을 가중적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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