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광고 전봇대에 주민 당혹…제재 방법 없다?

기사등록 2014/02/11 07:46:27 최종수정 2016/12/28 12:16:20
【원주=뉴시스】김영준 기자 = 전선 인입에만 사용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전신주에 대한 일반 상식을 뒤집는 한국전력의 답변에 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 강원 원주지사에 따르면 전신주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며 사유지에 설치할 수 있고 전기 설비와 접촉하지 않는 전신주는 관련 지침이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기에 특별히 제재할 수단이 없을뿐 아니라 사유지에 설치돼 있어 한전에서 관여할 수 없다.

 뉴시스가 지난해 7월 보도한 '전봇대가 옥외광고물?…황당한 음식점'기사화 관련해 10일 한국전력 원주지사를 방문 취재한 결과 한전은 이 같은 내용으로 원주시 질의와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한국전력 원주지사 관계자는 "얼마든지 개인이 전신주를 구입해 개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한전에서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한 개인 재산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은 없고 용도 외 사용되는 전신주일지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한전의 답변에 당혹스럽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산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한전의 답변에 당혹스럽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신주는 전기 인입에만 사용하는 공적인 물건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한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의아해 했다.

 이어 "한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반인도 전신주를 건축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냐"며 "주변 건축·건설업에 종사하는 지인에 알려 높고 견고한 전신주 사용을 권장해야 겠다"고 비아냥 댔다.

 인근 상인은 "장사를 하면서 내 음식점을 알리기에는 성공한 것 같다"며 "하지만 정도를 지키며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은근히 꼬집었다.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불법 간판 등은 모두 철거했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봇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kyj03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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