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가능'
기사등록 2014/02/09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2:15:45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9일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선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종전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가 혼합된 방식으로, 기존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4 지방선거에선 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사전투표)로 선거인이면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 선거인의 투표 편의성은 물론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4)에 최초로 적용됐으나 전국 동시 이뤄지기는 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외국에선 미국·캐나다·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되므로 올해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투표절차는 먼저 선거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전자적 방식(무인입력기 또는 서명입력기)으로 서명하면 기계장치(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출력한 후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이후 개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후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로 인해 사전투표가 2일간 실시되며 6월 4일 선거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투표일은 3일이 된다고 볼 때 투표율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투표율 상승효과 외에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되기 위해선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jh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