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4호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차량 단속

기사등록 2014/02/04 16:24:22 최종수정 2016/12/28 12:14:24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도 24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31일 발생한 오토바이 단독 교통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도 24호에는 이륜오토바이, 경운기, 트랙터,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보행자, 건설기계 등에 대해 통행금지를 지정한 구간이 있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통행금지가 지정돼 있음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