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월31일 발생한 오토바이 단독 교통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도 24호에는 이륜오토바이, 경운기, 트랙터,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보행자, 건설기계 등에 대해 통행금지를 지정한 구간이 있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통행금지가 지정돼 있음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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