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인 휴게소 살인사건' 4명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4/01/28 19:12:47
최종수정 2016/12/28 12:12:57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8일 대낮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40대를 납치·살해한 사설 심부름센터 직원 이모(25)씨 등 3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의 전 부인 이모(41·여)씨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직원 이씨 등 3명은 지난 4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낙성대역 인근 커피숍으로 채모(40·사망)씨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태워 납치했다.
이들은 채씨의 양손을 결박한 채 경북 안동의 한 폐가로 향하다 같은 날 오후 3시37분께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 잠시 들렀으나 차에서 뛰어내린 채씨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차에 밀어넣고 흉기로 5차례 찌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릉 방향으로 달아나는 이들을 공포탄을 쏘며 추격해 30분만에 붙잡았지만 채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 조사결과 이 사건은 채씨의 전 부인 이씨가 지난해 11월 인터넷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고 직원 이씨와 만나 '퍽치기 등으로 전 남편을 혼내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의 전 부인 이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자신의 잘못으로 1년 만에 헤어지게 되자 사실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로 7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매달 70만원씩 범행 당시까지 모두 800만원을 채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그는 채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됐고 심부름센터 직원 이씨에게 유인방법을 알려주고 납치장소까지 물색해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예금을 전부 인출해 이를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편성,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이씨 등에 대해 영상녹화조사, 모바일분석, 인터넷 검색기록 복구, 계좌추적 등 다각적으로 수사해 실체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부인 이씨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숨진 채씨는 이씨의 예상과 달리 재산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