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익철 서초구청장 "감사원에 내곡동 아우디정비공장 용지변경 감사 청구"

기사등록 2014/01/09 08:44:25 최종수정 2016/12/28 12:06:53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우디정비공장 건립사업과 관련, 용지 변경을 해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키로 했다.

 지난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곡동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청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비공장 건축 인허가를 내 준 서초구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사실상의 맞불 감사를 제기한 셈이다.

 진 구청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경관녹지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게 문제였다"며  "왜 바뀌었는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내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자리는 원래 경관 녹지였다"며 "서울시 SH공사가 인근 50m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비용을 보전한다며 경관 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시켜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변경에 대해 서초구가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기속행위"라며 "규정에 맞게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걸 안 내줄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 구청장은 "그 청정 단지 내에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꿔준 게 누구인가. SH공사 사장, 곧 서울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의 딜러인 위본모터스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지하 4층, 지상 3층 약 6000평 규모의 전시장과 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아우디 정비공장이 초등학교와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과 배기가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서초구에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내준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초구는 당초 녹지였던 부지를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용지 변경 시켜준 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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