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수입업체 R사가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불허 및 통관보류 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란툴라 거미의 독은 치명적이지 않아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종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며 "뿐만 아니라 거미의 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R사가 애완동물로 판매하기 위해 이 거미를 수입하려는 것인 만큼 일반 국민이 이 거미에 노출되는 상황은 예정된 것"이라며 "이 경우 자연적 증식으로 서식지가 확산돼 국민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희귀 동·식물을 수출입 하는 업체인 R사는 2011년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애완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서 국민건강 위해 물품이라는 사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독성이 강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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