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되팔이 기승-유통구조 왜곡?

기사등록 2014/10/27 09:36:53 최종수정 2016/12/28 13:34:26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온라인 중고물품시장의 호황을 틈타 구입한 물품을 사용 목적이 아닌 비싼 가격으로 되판매하려는 일명 '되팔이'들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카메라, 통신기기, 자동차, 명품의류, 게임 등의 중고 물품부터 업체들이 내놓은 프리미엄이나 특가제품을 사재기한 뒤 일정시기가 되면 더 비싼 가격에 파는 등 온라인 거래의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더구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와 더불어 되팔이들도 증가해 경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2007년 516조5140억원, 2010년 824조3920억원, 2012년 1146조8060억원, 2013년 1204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월평균 100조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자신을 카메라 되팔이로 소개한 A(29·춘천시)씨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하루 2~3건 거래로 한 달 평균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중고가격이 형성된 카메라 같은 물품들이 온라인 중고매매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면 빠르게 구매한 후 카메라나 렌즈 금액에 따라 대당 3~10만원의 웃돈을 붙여 다시 판다.  4~5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사용해 사이트 관리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있으며 문제 될 것 없는 '합법 거래'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들의 비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A씨는 "내 아이디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있다"며 "위험부담이 큰 온라인 거래에서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접속해야 하고 물품구매 시 빠른 거래가 이뤄져야 하므로 사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거래한다"며 "요즘은 경쟁이 심해 좋은 가격의 물건은 5분 이내로 팔리고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관장하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되팔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은 없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동의 아래 합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 문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되팔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비양심적인 되팔이 때문에 짜증 난다" "중간에서 돈 가로채는 도둑 같다" "한명만 걸려라. 신상을 털어주마"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현상" "되팔이도 노력해서 버는 것 아닌가" 등 옹호하는 내용도 있었다.  mk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