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 7만2000여대의 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이처럼 단말기에 기능을 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가된 장치에 따라 택시의 주행속도가 120km/h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린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 한 경보음은 계속된다. 택시 운전자가 과속을 하려면 귀청을 찢을 듯한 소음을 감수해야 한다.
택시운전자가 불편을 느껴 단말기 기능을 재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하는 택시운전사들의 항의가 많다"면서도 "서울시내에서 속도를 120km/h 이상 낼 수 있는 합법적인 도로는 없지 않은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운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사업용 차량(승합차 110㎞/h, 3.5t 이상 화물차 90㎞/h, 전기자동차 60㎞/h) 범주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영수증에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번호가 추가로 기재되는 사실상의 '운전자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더라도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해달라고 시는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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