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감곡면 주민들 "화장장 부지 이전 김제시 억지 그만 둬라"

기사등록 2013/10/08 14:55:13 최종수정 2016/12/28 08:10:17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전북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김제시의 부지이전 요구가 거듭되자 이번에는 화장장 부지 인근의 정읍시 감곡면 주민들이 김제의 이 같은 요구를 규탄하고 나섰다.  화장장건립 감곡면추진협의회는 8일 감곡면사무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잇따르는 김제 측의 시청 앞 반대집회와 김제시의원들의 항의방문 등에 대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이후 김제 측의 조직적 도발행위가 다시 일어난다면 감곡면 주민들 역시 좌시하지 않고 실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앞서 "화장장은 더 이상 공해 및 혐오시설이 아닌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고 '장사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김제시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단순한 이유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민의 불편해소와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정읍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10개월간 4차례에 걸친 주민공모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한 부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협의회는 이어 ▲정읍시와 정읍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현수막 게첨과 반대집회 및 사실 왜곡 등의 즉시 중단 ▲자체 장사시설 없이 김제시민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면서 근거 없는 환경피해에 대한 주장을 펴며 일부 주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김제시의 각성 ▲김제시 일부 주민에 감곡면 주민들이 편승치 않고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 ▲시민의 장사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화장장 조성에 정읍시민이 적극 동참해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에 나설 것 ▲화장장 조속 건립의 적극 지원과 김제의 위치이전 요구에 대한 강력 대응 등 5개 항을 적시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은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의 공동 추진사업으로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구 천애가든' 3만9000㎡ 부지에 총 118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3기의 화장로와 봉안당, 자연장지 등 화장 및 장례 편의시설을 비롯해 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seun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