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속옷에 뿌리면 정액에 반응'… 무늬만 '불륜시약' 판매 60대검거
기사등록 2013/09/16 12:00:00
최종수정 2016/12/28 08:04:16
경찰, 시중유통 10여개 제품도 허위여부 조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속옷 등에 묻은 정액을 검출해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속여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모(68)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배우자의 속옷에 뿌리면 정액에 반응해 외도 여부를 학인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 900여명에게 총 7000만원어치의 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륜시약'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페놀레드(phenol red)와 에틸알코올을 섞어 만들었으며 페놀레드 용액은 산성에서는 황색, 염기성에서는 적색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자의 정액에만 붉은색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용한 팬티나 휴지, 패드 등에 뿌리면 외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확인한 결과 제품은 생수, 소변, 두부, 우유, 계란 등에도 황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변하는 등 정액검출 특이시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얻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여개의 불륜시약에 대해서도 허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