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화장장 갈등조정위, 정읍·김제 입장차만 재확인

기사등록 2013/09/02 22:54:35 최종수정 2016/12/28 07:59:56
【정읍·김제=뉴시스】김종효 기자 = 2일 전북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김제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화장장 예정부지인 구 천애가든에서 심병연 의원장이 감곡면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조정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2013.09.02.  seun6685@newsis.com  
【정읍·김제=뉴시스】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김제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갈등조정위는 2일 화장장 예정부지인 정읍시 감곡면 구 천애가든 부지와 김제시가 이전을 요구하는 태인면 증산리 일원, 김제 금산면사무소 등을 방문했다.

 조정위 심병연 위원장 등 위원 10명은 이날 현장에서 각각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화장장 예정부지인 구 천애가든에서의 주민의견 청취시간에는 인근 감곡면 주민들 사이 찬성과 반대 여론이 서로 대립했다.

 "남향집에 살고 있어 각종 오염물질이 곧바로 유입된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다시 열고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뒤 사업을 진행하라"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어차피 우리도 죽으면 화장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찬성여론이 있었다.

 또 "반대든 찬성이든 문제의 해결은 감곡면 내의 일"이라며 "감곡면민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일부 김제시민들이 와 있는 것 자체가 안 될 일"이라는 불쾌감의 표시가 있었다.

 자리를 옮겨 조정위는 4차 부지공모 때 검토대상에 올랐고 김제시가 일관되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점촌마을을 찾았다.

【정읍·김제=뉴시스】김종효 기자 = 2일 전북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김제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갈등조정위가 2번째 방문지로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부지 4차 공모 때 검토대상에 올랐고 김제시가 일관되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점촌마을을 찾았다. 갈등조정위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러 왔지만 간담회 장소 바로 옆에 김제시를 비판하며 마을 자체가 거론되는게 불쾌하다는 표현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3.09.02.  seun6685@newsis.com  
 하지만 이곳 주민들 역시 김제시에서 자신들의 마을에 대해 사업부지로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했다.

 이어 조정위는 김제 금산면사무소를 찾아 김제시와 반대위 측의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산면 시의원인 김복남 의원이 반대위 위원장 자격으로 단상에 나와 사업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화장장 부지위치가 정읍 방향으로는 산에 가려져 정읍에는 일체의 피해가 없는 반면 김제시 금산면과 봉남면 일대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과 그로 인한 금산면 농업의 폐해, 관광산업의 위축을 비롯해 자체 판단한 정읍시 사업진행의 불법적 요소,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사업 조건부승인 의무위반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건식 김제시장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제시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기 가족의 피해를 줄이려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위층에 살면서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처지와 같다"고 비유했다.

【정읍·김제=뉴시스】김종효 기자 = 2일 전북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김제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갈등조정위가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 사업 반대를 주장하고 김제 금삼면 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번째 방문지인 금산면사무소를 찾았다. 사진 오른 편 이건식 김제시장이 갈등조정자문위원들에게 정읍시의 화장장건립사업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2013.09.02.  seun6685@newsis.com 
 이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의 재소와 대법원 소송 등을 언급하면 현 상황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감곡면 일부 반대 주민들과 김제시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정읍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부지확정 후 수차례 협의를 추진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던 점, 사업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접어든 점, 행정절차상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점, 일부가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거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주장, 대립각이 웬만해서는 좁혀지기 어렵다는 부분만 확인했다.

 여기에 정읍과 고창, 부안 주민들이 화장과 관련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과 김제시 또한 시 경계 부근에 2개소의 화장시설이 인접해 있지만 현지주민으로의 혜택을 보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점을 들어 김제시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사업에 동참하는 게 순리일 것이란 주장을 폈다.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 심병연 위원장 역시 "조정위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화해와 소통의 조정역할에 대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조정위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부분을 언급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금산면사무소에는 정읍시와 화장장 부지를 놓고 물의를 빚었던 화신공원묘원의 김모 대표가 자격 없이 반대 측 주민대표석에 앉아 발언을 요구하다가 심 위원장에게 제지당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seun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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