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전거보험 가입…시민 위한 안전장치

기사등록 2013/08/20 08:44:03 최종수정 2016/12/28 07:55:55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성남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 20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계약사는 LIG손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