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해변서 '몰카' 찍던 불법체류 외국인 덜미

기사등록 2013/08/03 23:18:57 최종수정 2016/12/28 07:51:39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포여름해양경찰서는 3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압둘(40·방글라데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압둘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 백사장에서 박모(27)씨 등 불특정 다수 여성의 가슴과 얼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소형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불법체류자로 드러난 압둘씨는 이날 일행 2명과 놀러와 몰카를 찍다 해경 성범죄특별수사대에 검거됐다.

 올 여름 해변 개장 이후 여성의 신체를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이 같은 범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고 있다.

 윤창섭 서장은 "외국인이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찍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변 안전관리요원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주변에 있는 해양경찰관 또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photo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