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슈퍼스타K' 영상서비스 업체에 억대 배상

기사등록 2013/07/05 11:43:37 최종수정 2016/12/28 07:43:07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오디션 방송프로그램인 '슈퍼스타K'를 제작한 CJ E&M이 문자투표 서비스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게 1억대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 E&M 측은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11년 7월 케이블 채널 엠넷의 슈퍼스타K 시즌3 방송을 앞두고 CJ E&M 광고사업부와 '슈퍼스타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CJ E&M이 슈퍼스타K 시즌3 출연자에게 문자투표를 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이를 A사에 넘겨주고, A사는 최종 선발된 11개팀의 영상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이때 시청자들이 영상메시지를 받아보거나 응원의 영상메시지를 보내면서 내는 정보이용료 500원을 서로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CJ E&M이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일부만 넘기자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J E&M이 현저히 부족한 전화번호 등만을 제공해 A사가 아주 낮은 매출만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CJ E&M은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전화번호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CJ E&M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