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톡톡⑧]10월 도입 중앙청산소 의무청산, 효과는?

기사등록 2013/05/26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07:30:48
【서울=뉴시스】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확산된 것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시 사태는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장외파생상품을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보유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일개 금융기관의 부도가 일파만파로 확산돼 전 세계인이 고통 받게 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2012년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의무적으로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국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중앙청산소를 통한 의무청산을 도입한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이를 도입했으며, 유럽연합은 EU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장외파생상품은 주식·채권 등과 달리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없어 대다수 국민에게 매우 생소하다.

 장외파생상품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주식, 대출금 등 자산 또는 부채의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래에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치자. 고정이자로 대출받은 사람은 적은 고정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다. 변동이자로 대출받은 사람은 미래에 오를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나 미래에 이자가 오를 지, 내릴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거래하는 상품이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장내파생상품,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면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장외파생상품의 의무청산을 맡게 되는 중앙청산소는 간단히 말해 양 당사자 간 거래(매매)를 보증하는 보증회사다.

 중앙청산소의 의무 청산이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도 보증기관인 중앙청산소가 대신 돈을 갚아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파산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

 중앙청산소가 없다면 금융기관간 모든 거래에 대해 매 건마다 결제를 해야되므로 비효율적이고, 결제금액이 커 위험도 높다.

 하지만 중앙청산소가 도입되면 중앙청산소는 모든 거래의 상대방이 되므로 줄 돈과 받을 돈을 차감해 한 번만 결제하면 되므로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고수익 상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중앙청산소의 의무청산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한 단계 레벨 업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고영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장외파생제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