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형'

기사등록 2013/05/24 15:20:00 최종수정 2016/12/28 07:30:34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부 겸 부사장 구모(58)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4일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건설 토목사업본부의 책임자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액수 미상의 금원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하는 점, 대우건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협력 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구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 원을 구형했다.  ch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