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비호 공무원·명예감시원 징역형

기사등록 2013/05/20 09:26:19 최종수정 2016/12/28 07:28:49
【장흥=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장흥댐의 불법 어로를 비호하거나 뒷돈을 받아 챙긴 영산강유역환경청 명예환경감시원과 군청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불법 어로를 눈감아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명예환경감시원 송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송씨 등과 짜로 불법 어로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흥군청 공무원 이모(44)씨와 최모(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불법 어로행위에 가담한 임모(36)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징역 4~8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할 명예환경감시원과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행에 가담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불법 어로행위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명예환경감시원인 송씨는 불법 어로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이씨와 최씨는 불법 어로를 적발하고도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수거한 어로도구까지 소유자에게 무단으로 반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의 비호를 받은 임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흥댐 안으로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배터리를 연결한 쇠막대를 물속에 넣고 전류를 통하게 해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쏘가리와 메기, 가물치 등 1억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댐은 탐진강 하류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전남 9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길이 403m, 높이 53m, 저수량 1억9100만㎥, 유역면적 193㎢ 규모로 지난 2006년 6월에 건설됐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