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온의숲 부대시설 운영권 '잡음'
기사등록 2013/05/16 15:46:16
최종수정 2016/12/28 07:28:18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 장례문화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내 장례식장, 매점 등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운영권을 가진 어비2리 주민협의체 소속 주민들이 협의체 임원들이 지원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일부 임원의 위장전입, 임원진의 봉급 과다 책정 등의 의혹이 있다며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16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비2리 주민협의체 회원 31명 중 21명이 지난달 17일 협의체 임원 4명을 상대로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3월6일 열린 협의체 주민총회에서 올해 총 사업비가 지난해 1억84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억여원인데,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주민복지지원금은 5200만원(1인당 170만원)으로 같아 주민들이 반발, 모두 퇴장하면서 총회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협의체 임원진이 주민총회 등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수익금 배분도 불공평하게 이뤄졌다"며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협의체 간사 A씨의 위장전임 의혹과 부당한 장학금 집행, 협의체가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한 (주)장률 임직원의 해외 여행경비 부정사용, 주민총회 승인없이 책정된 임원 및 직원의 고액연봉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협의체는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장률을 통해 용인평온의숲 내 장례식장, 매점, 식당, 화원, 카페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장률은 어비2리 주민 등 54명의 주주로 구성됐고, 협의체 임원 7명이 장률의 대표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협의체 및 (주)장률 등의 임원진을 불러 위장전임,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jungha98@newsis.com